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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규제 관련 산업계와 긴밀 소통 중

2019.05.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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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부과금 부과 등 배출규제와 관련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전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실시방안을 마련·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에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7일 한국경제신문 <미세먼지 감축 과속…산업계와 소통 없이 강행>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성급하다며 다음의 의견을 제시

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며 산업계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목표 및 도입 시기 등을 설정함

② 방지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산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 미흡

저감설비 준공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기술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 등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부과금 부과 등 배출규제에 대하여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전부터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음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종(석탄발전·제철제강·석유정제·시멘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2016.11~2017.2), 업종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계와 합의한 수준으로 설정(2018.6.28)

(배출부과금 도입)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배출실태조사(2014.8 ~ 2015.12)를 거쳐, 정부·산업계·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2016.10~)을 통해 단계적인 부과율** 도입 설정(2018.12.31)

* 정부(환경부·산업부), 부과금 대상 사업장(1~3종) NOx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발전·제철·석유·시멘트 등 4개 업종,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부과금 면제) 배출기준의 70% 미만(2020) → 배출기준의 50% 미만(2021) → 배출기준의 30% 미만(2022~)

< ②에 대하여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에 대한 저감기술은 국내에 1985년부터 공급된 기술이며,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핵심인 촉매도 국내에서 제조·공급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또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 업종별 및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수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산업계가 미세먼지 규제에 대응하도록 배려한 바 있음
  
* 일부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시점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 및 시행시기 조정

< 향후 계획 >

산업부문은 2015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핵심 배출원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이행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병행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는 향후에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044-20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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