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업인 가족 취업자 기준, 1963년 이후 동일 적용

2019.06.28 통계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통계청은 “농업인 배우자 등 무급가족종사자는 주요 국가보다 엄격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경우를 취업자로 구분하며, 이 기준은 지난 1963년 통계작성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예전에는 넣지 않던 농업인 배우자까지 통계작성 과정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동아일보 <귀농증가로 농어업 취업 늘었다더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 “귀농 배우자 농업종사 증가” 실제론 귀농 동반가족 15% 줄어 “전엔 넣지 않던 배우자 포함시켜 취업통계 작성 꼼수” 지적을 보도

[설명 내용]

□ 학계 주장을 인용한 농업인 배우자의 취업자 기준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간(15일이 포함된 1주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중 18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구분하여 파악함

 *무급가족 종사자 기준: ILO(1시간 이상) 일본(1시간이상) 미국(15시간이상) 등

 ㅇ 즉, 농업인 배우자 등 무급가족종사자는 주요 국가보다 엄격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경우를 취업자로 구분하며, 동 기준은 통계작성 이후(1963~)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예전에는 넣지 않던 농업인 배우자까지 통계작성 과정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