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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시점 등 미확정

2019.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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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부과 기준선 및 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조선일보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1>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 연(年)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정기예금의 경우 연 2%의 이율 가정 시 10억 원 수준 보유)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탈락기준 금액은 3,40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시) 연 1,800만 원의 금융소득과 1,500만 원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합산소득은 3,3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2>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 기준선 관련

○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2,000만 원 이하)의 부과 기준선 및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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