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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적법하게 이뤄져

2019.08.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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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내일신문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국토부 해명]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

 ㅇ「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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