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속·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타사업장 근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어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비판과 땜질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 설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과 지역정착을 위해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임
-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시행지침에 따라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기사에서와 같이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배제하겠음
- 이 경우, 문제 사업장 근무 청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타사업장 근무를 적극 지원하겠음
- 아울러, 문제된 사업장 외에도 사업장 현장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여 지자체와 공유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음
○ 또한, 행안부는 청년의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