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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요건 등 변경 계획 없다

2019.09.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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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과 관련,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요건·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연합뉴스 <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 당국, 검토 착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 설명]

□ 지난 8.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과 관련하여,

ㅇ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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