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과 관련,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요건·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 설명]
□ 지난 8.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과 관련하여,
ㅇ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