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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률 11.6%

2019.09.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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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률은 11.6%”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90%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재범한 소년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시점별 분포에서 1년 이내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국민일보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90%가 1년 안에 다시 범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90%가 1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한 청소년 4,163명 중 90.4%인 3,664명이 1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됨

[법무부 설명]

○ 국민일보 등 관련 보도내용은 전체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90%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2017년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률은 11.6%임.

○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재범한 소년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시점별 분포에서 1년 이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인 것을 마치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90%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됨.

○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 개시 초기 지도 감독을 3배 이상 강화하고, 다양한 처우를 집중 투입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문의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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