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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제 조정, 여러 요인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2019.09.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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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제 조정은 공평과세 원칙 외에 여러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경향신문 <증권거래세 폐지, 증시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 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9. 9. 23. (월) 경향신문은 「증권거래세 폐지, 증시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 위한 것」 제하 기사에서 최운열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증권거래세제 조정은 공평과세 원칙 외에 여러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ㅇ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 거래 등 다양한 요소를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주식 거래를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과세 중

 ㅇ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외국인의 세부담은 경감되나 개인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있음

 ㅇ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문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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