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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용역자회사 출자, 수은법상 출자요건 해당

2019.10.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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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용역자회사(수은플러스)가 수행하게 될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업무는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수은법상 출자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매일경제(가판) <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0. 4.(금) 매일경제(가판)「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미화·경비·시설관리 용역 자회사인 수은플러스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직 근로자(90인) 전원의 동의 하에 지난 7월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설립하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관계부처 합동)」,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 관계부처 합동)」

 ㅇ 용역직(미화·경비·시설관리) 근로자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 중

□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출자요건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기재부는 용역자회사가 수행하게 될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업무는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수은법상 출자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4개 법무법인(김앤장, 리우, 태평양, 화우)에출자의 법령 부합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하였으며,

 ㅇ 법무법인 리우를 제외한 3개 법무법인은 용역자회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출자가 법령상 출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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