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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등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관련 법 따른 조치

2019.11.01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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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확진된 연천·포천·철원 등 야생멧돼지 감염·위험지역 둘레에 신속히 울타리를 설치해 감염 야생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뉴시스 <환경부 민북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알고보니 불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 민통선 민북지역 산림보전구역에 철조망을 무단으로 설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확진된 연천, 포천, 철원 등 야생멧돼지 감염·위험지역 둘레에 신속히 울타리를 설치하여 감염 야생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있음

현재 해당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임

울타리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조 하에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환경부 ASF 총괄대응팀/산림청 산지정책과 044-201-2515/7500/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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