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역 실현방안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 추진기반 구축, 지역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현장 활동 지원 등 지역 현장의 기반조성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7170억원* 들이고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지부진
* 근거: 재정사업 4,720억원 + 정책금융 공급목표 2,450억원 - 기재부 ‘사회적경제 추진성과 및 '19년 추진계획’(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19.4.15.)
○ 정부가 5일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으나,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육성 방안 등은 없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행정적 개선에만 치우쳐 ‘부서 간 칸막이 없애기’, ‘민·관 협력 강화’ 등 기존의 형식적 대안을 되풀이
[행안부 입장]
○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의 취지는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역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중심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재정 사업은 여러 소관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협동조합(기재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이번 ‘제고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융·복합적으로 추진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제고방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함으로써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044-205-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