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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투기지역 지정·해제 필요 시 개최

2019.11.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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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이 투기지역 지정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개최한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불안 발생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7일 서울경제(가판) <집값 뛰는데…회의 한번 안 연 부심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부동산 급등지역 지정·해제를 심의·의결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서울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면회의만 1년에 한차례씩 했을 뿐이다

[기재부 입장]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ㅇ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위원회를 개최

* ’17.7.31.(제59차) 강남구·서초구 등 12개 지역 지정’18.8.22.(제60차) 종로구·중구 등 4개 지역 지정

ㅇ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투지지역 지정·해제 필요 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정부는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 등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동 회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불안 발생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4),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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