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 효과적인 외출제한 감독을 위해 청소년 본인(소년범)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며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보호관찰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생체정보 저장 기능이 담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법원에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대상자의 외출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방지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2018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8.6%로 일반 보호관찰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 12.3%에 비해 매우 낮음
○ 다만, 기존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음성감독 방식의 외출제한은 대상자 및 가족의 수면권, 학습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가족의 수면권 보장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출제한 감독을 위해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소년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목적으로 전자감독을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소년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부착장비의 개발을 전제로 외출제한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감독의 활용을 권고한 바 있음('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41면 이하)
○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는 대상자 본인의 지문, 심전도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보호관찰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02-211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