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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거쳐 차등 지원 기준 마련

2020.01.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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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은 농가가 돼지 사육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정도를 감안, 그 사육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살처분 두수를 기준으로 100%를 보상하는 살처분보상금과는 별도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6월 이후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하여 농가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입식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종전의 최대 6개월까지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7일 한국일보 <살처분한 돼지 많을수록 생계비 덜 받는게 말이 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금 논란

상한구간 ‘801∼ 1200마리’보다 많거나 적으면 지급액 줄어들어 “엉터리 기준 바꿔야” 집단 반발

연천 78개 농가 중 절반 가량은 월 67만원만 지급 대상으로, 60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 신청을 포기함. 강화 39곳도 수령 거부 중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생계안정자금은 농가가 돼지 사육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그 사육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살처분 두수를 기준으로 100%를 보상하는 살처분보상금과는 별도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에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이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규모가 커질수록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음

* 약 2,000두 돼지 사육 농가(일관사육)가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으로 약 6억원 수령 가능(1천두 약 3억원, 1만두일 경우 약 30억원)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6월 이후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하여 농가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이 시행되고 있음

현재, 전업농(돼지801∼1,200두규모)에대한 생계안정자금을 상한액으로사육규모별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9년 12월 재입식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종전의 최대 6개월까지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19.12.10.)

아울러, 입식지연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①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과 ②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음

* ①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만기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 면제

②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사료비 등 융자 지원(1.8%,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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