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감소에 기인하며,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조선비즈 <작년 국내총소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역주행한 文 노믹스>, 중앙일보 <21년만에 감소한 실질 GDI… “소득주도성장 효과 없었다”>, 한국경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21년만에 감소했는데… “경제 선방했다”는 정부> 등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3년만에 실패로 판명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감소에 기인하며,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함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개념
ㅇ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ㅇ 구체적으로는 ①실질 국내총생산(GDP)에 ②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하여 산출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19년 실질 GDI 하락 원인 및 의미
ㅇ 실질 GDI가 0.4% 감소한 것은 실질 GDP가 전년비 2.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무역손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이러한 실질 무역손익의 감소는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하는 제품·서비스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무역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
- 즉,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19년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함

ㅇ 이러한 교역조건은 수출입 제품·서비스의 단가·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국내 정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실질무역손익 감소에 따른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타당하지 않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