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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2020.03.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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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경향신문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안돼 폐지 수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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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경향신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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