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동결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이데일리 <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3.23.(월) 이데일리「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 “코로나19 고통 분담”」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률)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동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5)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