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대상 요건 등 구체 기준 논의 중

2020.04.10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서울경제 <진술서로만 상환유예…모럴해저드 키우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4월 10일자 가판 「진술서로만 상환유예…모럴해저드 키우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주 금융위가 금융사에 회람한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운영방안’에 따르면 소득 감소는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증명원이나 휴직증명원, 실업급여수급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작성·날인한 ‘소득감소 진술서’로 증빙을 대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물론 금융위는 ”사후적으로 허위 진술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지원 실적을 매달 점검받아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꼼꼼하게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과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ㅇ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상환유예만 하면 더 큰 폭탄을 나중에 미뤄 일시에 터지게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ㅇ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