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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사적검열 우려 없어

2020.05.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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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관련 우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사적검열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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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명]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전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참조.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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