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펀드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펀드 가격과 과세기준 가격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이데일리 <모험자본 육성한다더니…혁신성장 펀드도 양도세 부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06.26.(금) 이데일리 「모험자본 육성한다더니…혁신성장 펀드도 양도세 부과」기사에서
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펀드 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② “과세표준 측면에서 펀드 가격과 과세 기준 가격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펀드 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② 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펀드 가격과 과세 기준 가격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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