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 가칭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으며,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은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님. 외국에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임 - 한국경제 <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됨 - 경향신문 <‘상위 5% 개미’만 해당되지만…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서울신문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사실상 증세>, 조선일보 <거래세는 왜 안 없애나, 이중과세”…동학개미들 불만>
☞ [산업부]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음.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서울경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못해” 정정화 위원장 전격 사퇴>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펀드 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펀드 가격과 과세 기준 가격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이데일리 <모험자본 육성한다더니…혁신성장 펀드도 양도세 부과>
☞ [산업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일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문화일보 <주민에 빚 떠안기는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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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