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행안부·금감원·중앙회가 합동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금고를 매년 40여개 별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아시아경제 <비리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중앙회도 통제못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회는 금고별로 2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반이 1년에 40곳씩 돌아다닌다고 해도 1300곳을 전수 조사하려면 ‘32년’이 걸린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감정원·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중앙회에 대하여 격년으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며
- 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중앙회와 함께 매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40여개 금고를 선정하여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1,300개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고의 횡령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회는 비정기적으로 전국동시 시재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년) 104개 금고, (’18년) 112개 금고, (‘17년) 108개 금고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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