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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사례 교차 확인해 집계 중

2020.08.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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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20건으로 여기에는 산지 태양광 외 농지 태양광 등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산림청 “올해 13건”, 에너지公 “한달 16건 ” 태양광 피해 제각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태양광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  

ㅇ 산림청은 “12건”, 한국에너지공단은 “16건”으로 집계,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하면 한달간 최소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

[산업부·산림청 입장]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양 기관의 피해 집계 범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ㅇ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지준공이 완료(7건)된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임

ㅇ 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피해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비 중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 이에는 산지 태양광(8건*) 이외도 농지 태양광(6건), 건물 등 기타(2건)도 포함

* 산림청 집계 12건 중 RPS설비로 등록된 8개 설비

□ 최종 피해 건수는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여 집계하고 있는 바,

ㅇ 현재 기준,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임

* 산지 태양광 12건, 농지 태양광 6건, 건물 등 기타 2건

□ 산업부와 산림청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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