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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사업 위축?…투기와 무관한 법인활동,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2020.07.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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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7.28)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법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의 영향이 커져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면서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7.10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7.10 대책에서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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