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하고자 함
-법정 월차임 전환율 현 4%→2.5%로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현 6개소→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 - 한국일보 <법 바꾸고 통계는 못 바꿔…구멍뚫린 ‘전월세 통계’>
☞ [기재부]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한 부정수급 3배 증가는 부정수급 신고건수로 이는 2018.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신고 활성화 조치의 결과임
또한, 지난해 10월 범부처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점검 실효성 제고, 처벌·제재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등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한국경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文정부 들어 3배 급증>
☞ [노동부] 일부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이 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MBC <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