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중앙일보, 뉴시스 등 <“뇌출혈 환자 위해 밤새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분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밤 샘 수술 전공의(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정상 출근 전임의(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전공의(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 무차별 고발
- 코로나19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됨(한양대 내과 전공의)
[복지부 설명]
○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임
○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8.24일까지였음이 확인됐고, 조사당일인 8.26일과 27일에는 업무 복귀해야 했으므로 고발 유지함
○ 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사실확인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총괄단(044-20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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