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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家와의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 위해 최선 노력

2020.09.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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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또한 (다야니家와의)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조선일보 <국제소송 이긴 이란 다야니家, 영국내 한국 자산 가압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입장]

□ 다야니(Dayyanis)家 중재판정(2018.6월) 관련, 영국법원이 한국석유공사 소유 자회사 주식(Dana petroleum Limited, 영국)에 대한 다야니(Dayyanis)家측의 임시압류명령(Interim Charging Order, 6.30)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ㅇ 임시압류명령은 장래 본 압류명령을 위한 예비조치로서 그 자체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취소소송 판결(2019.12월) 이후 현재까지, 다야니家와 중재판정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다야니家는 중재판정금액 확보를 위해 금번 임시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금번 임시압류명령에 대해 영국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또한 신속한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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