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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법령에 따른 절차 거쳐 이뤄져

2020.09.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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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에게 조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한국경제 경제포커스 칼럼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 법령에 따른 절차 거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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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16일자 A34면 경제포커스에서 다음과 같이 칼럼을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칼럼 내용) “한국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조사는 악명 높다. 형식은 임의조사이나, 실제는 강제조사란 지탄을 받는다. 문제는 이 조사 절차에 통제가 전혀 없다는것이다. ~ 조사와 심사에만 보통 4~5년이 걸린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ㆍ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정위 조사 및 심사에 보통 4-5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평균 조사기간은 약 1.7년입니다.

ㆍ 일감몰아주기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다수 계열사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사나 검토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② (칼럼 내용)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셀프 만능영장‘을 발급한 것처럼 보인다. 지침에 따른 것이니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할 것 아닌가”

⇒ (공정위 입장) 공정위가 최근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에게 조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및 제68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기업집단 관련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고발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③ (칼럼 내용) “신고ㆍ공시ㆍ자료제출 요구사항도 대중없다. 아무 의미 없는, 단지 그 공무원 개인이 알고 싶은 걸 요구하는 느낌이라고 당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7항*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공무원이 임의로 제출자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법령 상 규제범위가 결정되는 바, 법령 범위 내 제출자료를 통해 기업집단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칼럼 내용) “조사 후 심사 절차는 단 1회로 종료한다. 심사 절차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제재를 결정한다.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3심제도도 없다. ~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으며, 위원회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17.4월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여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ㆍ 구술심의로 진행되는 심의 또한 사건 쟁점의 복잡성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2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처리된 금호아시아나 일감 몰아주기 건의 경우 심의를 2차례 진행하였으며, ’16년 퀄컴의 시지남용행위 건의 경우 총 7차례 심의를 진행

- 위원회 제재조치 부과 후 이에 불복의사가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처분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ㆍ 공정위 제재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⑤ (칼럼 내용) “공정위가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사건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제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전체로 볼 때, 최근 5년 간 확정된 소송 중 위원회 완전승소율은 73.8%입니다. 

- 다만, 부당지원사건과 관련하여 확정된 소송(11건) 중 위원회가 완전승소한 사건은 3건이며, 법 위반은 인정받았지만 과징금액 등이 조정된 일부 승소 건까지 포함하면 위원회가 승소한 사건은 6건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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