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과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매일경제 <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②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산업부 입장]
①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 다만,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조기 폐지할 경우에는 비용보전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
②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향후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과(044-203-5153), 전력시장과(044-203-5172),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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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