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 및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포장비료를 살포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비료의 유통·살포 시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료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1일 MBC 뉴스투데이 <“온종일 악취에 해충까지” 6백 톤 퇴비 갈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온종일 악취에 해충까지”…6백 톤 퇴비 갈등
○ 대전 신동 내 농지에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여 악취 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 상 단속 등 제재가 어려운 실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비료의 관리의무를 신설하여 비료 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비포장비료를 살포하고자 하는 비료생산업자는 2일 전까지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 유통·보관 시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였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또한, 비료 관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비포장비료를 유통·살포할 경우,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와 비료반입 토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비처방기준* 준수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등 살포 시 의무사항을 법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비료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토양 양분상태 및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제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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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