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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0.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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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제1항 규정 적용받게 됨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음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음 - 서울신문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

☞ [기획재정부] 한도 계산식 관련, 채무·수지준칙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준칙 유형으로 채무비율이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재정수지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함
통합재정수지 지표 사용 관련, 통합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지표로 활용함
준칙 면제 관련,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임
유예기간 관련,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시 단기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은 어려운 상황임
시행령 위임 관련, 시행령도 법률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규정 형식으로 준칙준수 의지 판단은 부적절함 - 한국경제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3일 발표했음
개선대책에서는 개별 법령 또는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파견 또는 겸직은 자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함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 지난 6월 자율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하고, 경영·인사권 침해 및 불법파견 소지가 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제2항)을 개정했음
올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에 반영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임 - 중앙일보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자회사 쥐고 흔드는 요지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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