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 반독점 심의 관련 사건은 전원회의 개최 5일 전인 8월 14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달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26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원회의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아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위 입장]
ㅇ 해당 사건의 경우 8월 19일 전원회의 개최 5일 전인 8월 14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달되었으며, 전원회의 당일 이 사건만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또한 이 사건의 전원회의 심리는 8월 19일 오전 10:00에 시작하여 오후 23:30에 종료하였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후 8월 26일, 9월 17일, 9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속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