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노사정간 실무협의를 위해 노사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담은 협의용 자료에 해당
정부는 동 자료를 통해 노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방안을 제시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음 - 국민일보 <정부, 사회적대화 합의문 초안에 “고용지원금 연장”>
☞ [기획재정부] 현재 ‘재정준칙 도입방안’의 후속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 면제요건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연합뉴스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예외 적용할 ‘위기’ 정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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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