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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대전 그린세일, 녹색제품 우수성 홍보 등 위한 시범사업

2020.1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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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라인 마켓 급성장 등 소비시장 변화에 발맞춰 녹색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친환경대전 그린세일)’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환경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지원해 주고,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2일 매일경제 <네이버 가격보다 비싼 ‘그린세일’에 2억 들인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친환경상품 할인 행사가 시중 가격보다 제품을 훨씬 비싸게 판매

② 최대 2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지만 할인 한도가 1만원에 불과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온라인 녹색매장(친환경대전 그린세일)은 녹색제품 생산업체 판로지원 및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한 녹색제품 홍보가 목적임

- 기업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녹색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최초로 시범 적용함

- 온라인 녹색매장 판매상품의 대다수가 시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상 모든 녹색제품에 최저가 적용은 곤란

○ 기사에 언급된 제품 4종(주방세제, 보일러, 휴지, LED TV)이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훨씬 비싸게 판매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주방세제, 보일러 등 기사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포털사이트 기준 최저가*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오히려 저렴함
    * 온라인 녹색매장 판매가와 달리 포털사이트 기준 최저가는 배송비(주방세제) 제외, 설치비(보일러) 제외 등으로 가격산정에 차이가 있음
   ※ 온라인 유통 특성상 포털사이트 기준 최저가는 실시간 변동되며, 할인쿠폰 적용시 온라인 녹색매장(녹색제품)이 최저가인 제품도 존재

<②에 대하여>

○ 20% 할인쿠폰(3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의 한도금액 제한은 한정된 예산내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함임

- 고가의 제품(침대 매트리스, TV, 보일러, 복사기 등)에 할인 제한이 없는 쿠폰이 사용될 경우, 소수의 소비자만 혜택을 볼 수 있음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환경교육팀 044-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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