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 접수되면 정식조사 착수계획

2020.11.23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연합뉴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물밑검토… 소비자 영향에 주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ㅇ 공정위는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동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044-200-436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