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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발생으로 사업주 불편 최소화되도록 확인절차 등 강화

2020.1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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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정산금 발생으로 사업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 및 요건 재검증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SBS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보에 난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은 기업 10만여 곳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ㅇ 사정은 이렇습니다. 신청 당시 해당 직원들은 월 급여가 210만에 못 미쳐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금이 240만원 정도로 올라 환수 기준선인 231만원을 넘게 된 겁니다. 연차도 안 쓰고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었고, 우수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도 있었습니다.

[고용부 설명]

□ 동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성과급 지급 등으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로 사업주가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없이 변경 발생 시점부터 지원을 중단할 사업장입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상의 부담경감을 통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20% 이하(‘19년의 경우 21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ㅇ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한 월평균보수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ㅇ 사업주에게 월평균보수 등 근로내역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후 확정 월평균보수 신고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19년의 경우 210만원)의 110%(’19년의 경우 231만원)를 초과하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불필요한 정산금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 및 요건 재검증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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