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
☞[국토부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 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억~8억원, 낮은 곳은 4억~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도로위 中전기버스 3년새 14배 늘어…한국 보조금 먹고 ‘쑥쑥’> 중국산 전기버스 신규 등록 대수가 2017년 25대에서 2020년 10월 345대(누적)로 약 14배 증가
☞[환경부 설명]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 수치는 2017년 단년도 실적과 2017년~2020년 10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비교해 통계 착시효과 유발 우려
전기버스 보급예산 확대로 국내산을 포함한 전체 보급물량은 매년 증가
내년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보급 추이·시장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
또한, 기사에서 인용된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시장 불공정 행위는 내년 보조금 지침 보완(적발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 단호 대처할 예정//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