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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준칙 면제요건, 추경보다 엄격 규정

2020.12.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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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며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법적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30일 매일경제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고무줄 추경’ 가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11.30.(월) 매일경제는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 … ‘고무줄 추경’ 가능」 기사에서, 

ㅇ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기존 추경편성 요건과 큰 차이가 없는 맹탕 재정준칙이며,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있다고 보도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 비율/△3%) ≤ 1.0

[기재부 입장]

□ 정부가 11.30일(월)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ㅇ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

* 대규모재해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 (재난) 사회적·경제적 피해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

- (경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ㅇ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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