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출입 및 참석이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도 참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천 인사도 공청회 패널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한겨레 <데이터기본법 시동 건 당정, 개인정보보호위는 ‘패싱’>에 대한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당정이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으며, 공청회(11.25.)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은 초대받지 못하였음
[과기부 설명]
o 법안 초안이 나온 직후 전부처 회람 및 의견 수렴(11.5~), 한국판뉴딜 전략회의(11.16.), 공청회(11.25.) 등을 통해 부처협의를 진행했으며, 고위급 및 과장급 회의(12.3)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이견이 조율된 상황
o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출입 및 참석이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도 참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천 인사*도 공청회 패널에 포함되어 있었음
* 공청회 직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자가격리로 불참
o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계속할 것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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