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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종료 후 대출금 폭탄? 사실 아니다

2021.01.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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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후 대출금 폭탄이 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대로 ‘추가 유예를 받지 않았다가 원리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권의 진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보가 있으면 보도 전에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주고 확인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한국경제 <원리금 유예 끝나자 두 배로 갚으라니…자영업자들 분통>, 10일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해 줬으니 매달 원리금 몰아서 갚아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10일자「(단독)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해 줬으니 매달 원리금 몰아서 갚아라」제하의 기사에서,

ㅇ “재차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차 유예를 받지 않은 일부 서민들의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받지 않았다가 ‘원리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고 보도

□ 이어 1.13일자 「원리금 유예 끝나자 두 배로 갚으라니... 자영업자들 분통」제하의 기사에서

ㅇ “가이드라인은 ‘원리금을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한다’로만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밀린 원리금을 몰아 갚으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셈이다.”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대출금 폭탄’ 같은 혼란을 막으려면 은행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 방법에 대해 미리 차주들에게 고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입장]

□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4.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ㅇ 적용 기한을 ‘20.9월말에서 ’21.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 ‘20.3.31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20.8.27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21.3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20.8.27 보도자료 참조)

□ 기사에 언급된, 상환유예 차주의 재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는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므로

ㅇ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권은 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차주의 재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분의 납부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였고, 고객이 상환부담이 과도하다는 요청에 따라 월 1백만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였다는 입장입니다.

□ 가이드라인은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개별 차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ㅇ 은행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상환 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ㅇ 기사의 주장과 같이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무조건 밀린 원리금을 몰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환을 받아야 하는 은행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ㅇ 기사의 주장과 같이 유예된 원리금의 상환방식을 일일이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 기사 내용대로 “추가 유예를 받지 않았다가 ‘원리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권의 진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보가 있으면 보도 전에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주고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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