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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등 적극 대응 중

2021.0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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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향후 수확기피해방지단 등 수렵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MBC <돼지열병 때문에 잡으랬더니…불법 도축해 밀거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세종시에서 수확기피해방지단원 등 일부 엽사가 포획된 야생멧돼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자가소비)한 사례 적발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겨울철에 밀렵·밀거래가 주로 발생하여 `00년부터 매년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 금번 겨울철에도 `20.11월~`21.3월 4개월간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중으로, 각 기관에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요청*하였음
* 환경부→지자체 및 각 지방환경청 공문 시달(`21.1.18)

○ 또한, 향후 수확기피해방지단에 의한 포획물 부적법 처리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획 시 신고의무 및 처리방법 준수 등 교육·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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