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10일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했으며, 14일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경향신문 <홈리스·수형자·장애인, 돌봄·택배 노동자…복지 취약성 드러낸 한국사회 ‘약한 고리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교정당국은 즉시 수용밀도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21. 1. 10.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하였으며, 지난 1. 14.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뒤늦게 전수검사를 하거나 확진자·비확진자를 한방에 수용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 가족을 통해 직원 1명이 최초 감염된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 14. 수용자 1명이 확진된 후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의하여 12. 18.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12. 18.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수용자로 분리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확진자 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