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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등 ILO 29호 협약에 배치 안돼

2021.0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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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비준 추진 중인 3개 ILO 핵심협약은 비준 시가 아닌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효력을 가진다”며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돼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3일 중앙일보(인터넷) <文 공약에 ILO 협약 강행…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2.23.(화) 중앙일보(인터넷), “文 공약에 ILO 협약 강행... 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기사 관련

ㅇ비준과 동시에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략)개정된 노조3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중략) 그러나 이는 ILO 핵심협약상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ILO 협약이 비준되면 이 조항은 폐기될 운명에 처하고,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ㅇ행정기관의 노조 설립 신청 반려도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또 노조의 활동 범위를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 것도 협약 위반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종사자(해당 기업의 직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제한도 마찬가지이다.
ㅇ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을 비준하면 징병에 따른 의무복무는 군으로 사실상 국한된다. 따라서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군 복무 대체인원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중략)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국제 무역상 강제노동에 의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ILO의 입장이다.
ㅇ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회 복귀 적응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통근 근로도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 행위로 판정받을 수 있다. 출퇴근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일당, 즉 싼 노동력을 동원해 제품을 만드는 행위여서다.

[고용노동부 설명]

□ 현재 비준 추진 중인 3개 ILO 핵심협약은 비준 시가 아닌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효력을 가짐
 * (근거) 제29호 협약 제28조, 제87호 협약 제15조, 제98호 협약 제8조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①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ㅇILO는 노조 임원 자격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의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ㅇ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

ㅇ노동조합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며,
 - ILO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원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② 노조설립 신청 반려

ㅇILO는 해직 공무원이 가입된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권고(no.1865)한 바 있으나,
 - 노조설립 신고 반려제도 자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권고한 사례가 없음

ㅇ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도 해소됨

③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ㅇ노동3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ILO도 비종사 노조대표의 사업장 출입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ILO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므로 협약 위반이 아님
 - ILO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일정수준 규율하면서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ㅇ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서비스’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ㅇ 교도소 외부통근 작업의 경우 수형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취업동의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 관계부처 검토에 따라 제29호 협약에 상충될 소지가 없다고 보았음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국방부 인력정책과(02-74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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