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ㅇ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ㅇ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