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합승서비스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승객 안전조치 확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 국회입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3.31.(수) 서울경제는 「코로나 재확산하는데...택시 합승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정부」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상반기 중 택시 합승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기사와 승객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합승 수요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택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함
[기재부·국토부 입장]
□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중임*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과기부) 의결을 통해 ‘19.8월부터 반반택시(코나투스) 및 ’20.2월부터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에 대해 실증특례 허용중
ㅇ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승객 안전조치 확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 국회입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 통해 승객의 자발적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장경태의원 ’20.12.23. 발의, ‘21.3.12. 국토교통위 상정)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15-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