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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조정 허용 위한 기활법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1.04.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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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서울경제 <내연 → 전기차 전환 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가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3.31)에서 업계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시 인력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

ㅇ 산업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산업부 설명]

□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는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3.31)를 개최함 

ㅇ 이 자리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함

□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임

ㅇ 산업부는 인력조정 예외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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