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2위”> IMF는 202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64.4%로 우리 정부의 전망(58.3%)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벗어나는 것
☞[기재부 설명] IMF에서 전망한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준칙상의 국가채무와는 개념이 다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채무(D1,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D2, 일반정부부채)하여 자체 추계한 것으로 IMF가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D1) 비율로서 일반 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20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되도록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교육부의 내로남불>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사유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후보자에 사유 통보, 1년 3개월째 공석
☞[교육부 설명] 공주교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년 2월 10일 공주교대에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 발송 및 2020년 2월 13일 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함
서울고등법원은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보도내용] 세계일보 <1년 넘게 업무 안 하고 월급만 받은 주중 공관 직원들> 상하이 문화원장, 지각·초과근무 악용 등으로 2명 해임 건의…직원들은 문화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맞대응, 월급 외 상여금 등 1년 넘게 각각 5000여만원 수령, 문체부 등 직원에 대한 징계결정 미뤄 ‘혈세 낭비’ 자초
☞[문체부 설명] 해외문화홍보원은 문화원장의 징계 건의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근로기준법과 갑질근절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행정직원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서면조사를 실시, 초과근무 등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었음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