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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결정체계 관련 연구용역,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없어

2021.04.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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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에 관한 것이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국민일보 <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고용보험료 인상하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해고가 잦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ㅇ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 설명]

□ 해당 연구용역은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아닌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임

○ 이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경험요율제 도입시 효과·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여 향후 고용보험 정책에 참고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기금 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폭넓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경험요율제 역시 노·사,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탄력적 보험료율 제도 등 고용보험료율 결정방식 연구(’13),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조건 연구(‘14)

□ 참고로, 경험요율제는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에 관한 것이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관련이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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