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신청 유아에게는 직접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달 26일 경기도 양주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무 말 못하는 유아에게 난민면접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 기사는 마치 난민신청자인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면접질문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면접 질문은 당연히 ‘부모’에게 행해진 것으로 유아에게 면접이 직접 행해진 바 없습니다.
※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아에 대한 면접을 생략하지 않고 부모가 대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음
□ “난민신청에서 탈락한 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의 생계도 막막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 현행법 상 난민신청자도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보도의 난민신청자도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난민불인정 받은 후 합법적 취업이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