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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돌봄 시장의 공식화 후 검토 계획

2021.05.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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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의 공식화 이후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해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 매일경제(인터넷) <500만 맞벌이 비명에…‘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나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겼다. 조선족 동포·영주권 취득자·결혼이민자 등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맡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ㅇ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 등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이 공식화·제도화된 이후, 

-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21.3~11월)

ㅇ 가사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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